○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? : 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(단,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의 자립·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
○ 신청자격 :
(희망저축계좌Ⅰ)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
(희망저축계좌Ⅱ)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(청년내일저축계좌)
-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 - 근로 · 사업소득 :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) -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○ 지급요건 및 혜택 :
(희망저축계좌Ⅰ)
-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(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) 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(희망저축계좌Ⅱ)
-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10∼30만원* 매칭 지원(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지급) * (가입연차별 차등지원) 1년차월10만원 → 2년차월20만원 → 3년차월30만원('25년∼) 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(청년내일저축계좌)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(중위소득50%초과 ~ 100%이하), 30만원(중위소득50%이하) 정액 매칭(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) 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○ 모집기간 :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 참조
○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
| 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|
|---|---|---|---|
| 가입대상 |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전체의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 |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일하는 청년(만 15~39세 이하) |
| 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|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|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|
| 지원금 | 30만원 | 10만원 | 10만원/30만원 *가입 당시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|
| 지원금 생성조건 |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 발생 |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·사업소득 발생 |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근로·사업소득 발생 |
| 지급조건 | 3년 이내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| *소득하한: 기준 중위소득의 40%의 60%이상인 가구 | |||